[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증여세도 내야하나요?

김관균 세무사 2025-07-07 11:02:34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증여세도 내야하나요? 


A.부모님이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사망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만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으로 A가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상속인 B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A가 B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가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