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업계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

경제관계장회의…세컨드홈 특례·악성 미분양 매입 확대
“무너지는 지방경제 되살릴 종합 대책”…“시장 회복 출발점”
권태욱 기자 2025-08-14 15:47:2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계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했다. 

협회는 이날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한 세제 특례제공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에 대해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으로 나온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예타단가, 물가기준 등) 현실화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과 관련해선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상당부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그간 건설산업 불황이 이어져 특히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 물량 급감, 자금난 등 큰 위기에 노출됐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추진 과제들이 신속히 제도화하고 일선 현장에서 큰 체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당초 84곳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1채 더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에서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80곳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컨드홈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혜택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혜택은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는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종부세·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던 특례는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6년까지로 연장한다. 

양도·종부세 중과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5년에서 2026년까지로 연장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 물량은 2025년 3천가구에서 2026년 5천가구를 추가해 8천가구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 기준은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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