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주류시장 진입 문턱 낮췄다…국세청, 규제 완화
2025-07-01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소속 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올해 상반기(중간예납기간)까지의 세액을 추려서 당국에 알려야한다. 중소기업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해도 가결산 신고 의무는 없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이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2만8천곳이다. 지난해 51만7천곳 보다 1만1천여 곳 증가했다.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50%)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내면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계산해준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제도를 통해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천800여 납세자는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천600여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4천900여 곳, 관세피해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수출 기업은 4천55곳 중소기업 이외에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곳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해당 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에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이 출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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