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국세청 사칭’ 메일·문자, 홈택스서 확인하세요
2025-07-04

올해 상반기에 국내 주식을 팔고 난 후 이익을 냈다면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도 기한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든 거래가 대상이 아니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 대상이다. 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K-OTC(Korea Over-The-Counter)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소액주주는 지분율 4% 미만,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주식 양도세 대상 상장사 대주주는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수집했다.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수신 거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12일 발송한다.
아울러 이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미리채움이란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를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신고해 줄 것을 바란다”며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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