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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OK저축은행이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금융당국과의 인가 조건을 어기고 계열사를 통해 대부업을 이어온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OK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3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모기업인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부채를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것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조건을 어기고 계열사 2곳을 통해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해 3억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나아가 직원들이 고객의 예금을 4억 원 넘게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대부업체 정보를 일부 누락해 허위 자료도 제출했다. 경영공시에서도 해당 업체들의 정보를 빠뜨렸다.
뒤늦은 올해 초 OK금융그룹은 해당 계열사들을 폐업하고 대부업에서 철수했다.
특히 OK저축은행 직원 A 씨는 2021년 3~10월 예적금 만기가 도래했지만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은 고객 6명의 계좌를 임의로 해지한 후 통장 잔금 1억6900만 원을 횡령했다.
직원 B씨는 2014~2018년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이용해 2억5300만 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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