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광복절 특별 사면은 국민 신뢰 훼손 결정”

조국·최강욱·윤미향 등 정치인 및 경제인 사면 비판
하재인 기자 2025-08-12 07:21:54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산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1일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2,188여명의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80주년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발표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약 7개월의 형기를 복역한 상태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경실련은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 뇌물수수·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점도 언급했다.

이에 이번 사면 대상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며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한 사면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특히 정치·경제 범죄와 같이 공공성과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실련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정치적 고려가 아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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